1.법인으로서의 분류
자연인인 개인과 가정 그리고 정부조직을 제외한 모든 조직을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여러가지 기준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누구나 필요하다면 그 기준을 제시하고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어떤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그 기준에 따라 모든 조직이 다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일상 생활에서 회사, 법인, 사업, 기업 그리고 조직이란 용어를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회사란 상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법인을 뜻하고 회사라는 상호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에만 사용한다.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눈다. 영리법인은 사단법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상법상의 회사를 뜻한다. 물론 사단법인 중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도 있다.
비영리법인은 재단법인으로서 장학재단, 학교재단, 육영재단처럼 영리가 목적이 아니며, 법인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일반적으로 재단법인을 지칭한다.
비영리법인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서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법인은 주된 소재지의 법원 등기소 또는 주무부서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격이 부여된다. 일반적인 법인 외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 있는데 이는 각각의 해당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신설회사를 법인기업으로 등기를 하면 일반법인이 된다. 대부분의 신서뢰사는 중소기업이며 아직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일반법인이라 부른다. 그 중에서 다시 이들 회사 중 심사를 거쳐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면 상장법인이 된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매일 접하게 되는 주식가격은 이들 상장회사의 가격이다.
2.사업과 조직으로서의 분류
이에 반하여 사업이나 기업이란 용어는 경영학적 용어이다. 사업이란 개인이나 회사가 상행위나 어떤 목적을 갖고 행동할 떄 넓은 의미에서 추상 명사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 통제하에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제단위를 말한다. 따라서 기업체와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 기업이란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체를 뜻한다. 상인 한사람도 개인기업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 사람이 모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행위를 할 떄 기업이란 용어를 쓴다.
조직이란 학파에 따라 각기 다른 정의를 내리지만 합리론적 입장에 따르면 어떤 목적을 갖고 의식적으로 구성되어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협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서도 널리 쓰는 용어이다. 따라서 경영학이나 경제학 또는 사회학에서 조직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개인 혼자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 어떤 목적을 갖고 직무과 권한과 책임의 구조를 가지면 조직이라 말한다. 따라서 조직이라는 용ㅇ어는 여러 분야에 쓰이는 데 예를 들면 기업조직, 정부조직 또는 산업조직, 시장조직이라든지 공식조직, 비공식조직 등을 들 수 있다.
3. 규모에 의한 분류
기업을 크기에 의하여 분류하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다. 중소기업의 설립과 성장 발전을 목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정의된 중소기업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종업원 3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규모이면 중기업, 50인미만이면 소기업이다.
떄로는 영세기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는 자금력과 시장규모 인력 등이 아주 영세한 기업을 부를 떄 쓰는 용어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전제로 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규모가 중기업보다 큰 기업을 말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관계에서 우월한 시장독과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 시장지배력 행사에 법률적 규제를 가하기도 한다.
재벌이라는 용어는 원래 2차세계대전 전 일본의 기업형태에서 나온 말이지만, 현재는 한국의 독특한 기업집단구조를 지칭하는 말로 자리잡아 미국의 경영학 책에도 소개되고 있다. 법류적 용어는 대규모기업집단이다. 재벌들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산총액순위 1위~30위까지의 기업집단에 대하여 지정하고 상호출자, 추자총액 및 채무보증제한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재벌은 소유집중과 오너체제와 상호지급보증이라는 문제와 자산총액의 순위가 마치 재계의 실질적 경영순위를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점이 있다.
기업 분류에서 출자자의 소유양식과 지배성격 그리고 출자자의 구성형태를 경제형태라 부르고, 설립 배경의 법률적 근거를 법률형태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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